벌레 잡아먹는다는 '이 식물'…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돼
2025-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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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땅귀개,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
환경부는 9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속 습지에서 자라는 식충 식물인 자주땅귀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주땅귀개는 꽃 모양이 귀이개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주걱 모양의 잎 사이에서 연한 자주색 꽃을 피운다. 물벼룩 등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로 높이는 약 10㎝까지 자란다. 꽃잎의 끝은 입술 모양이고 뾰족한 꽃뿔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열매는 둥글며, 익으면 벌어지는 삭과(열매 속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칸마다 종자가 들어있는 구조) 형태다.
땅속줄기는 실처럼 뻗으며 벌레잡이 주머니인 포충낭이 달려있다. 이 주머니를 통해 물벼룩 등 작은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러한 포식행위는 영양분이 부족한 산속 습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자주땅귀개는 계곡 주변 등 물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습지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해외에서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태평양 일대 섬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와 습지 개발, 오염 등으로 자주땅귀개 서식처가 점차 줄어들자 환경부는 자주땅귀개를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해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주땅귀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