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BJ 체포…20대 여성 상해 혐의도

2025-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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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물의 빚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체포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든 사진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J인 A(3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 B 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후 서구 오피스텔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과거부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가학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려 물의를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20일엔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12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A 씨가 계속 조사를 거부해 체포했다"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은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촬영물을 제작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배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이유는 제작 행위 자체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착취하고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또 제작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진다. 만약 영리 목적이 포함됐다면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 있으며 법원은 범행의 수법·횟수·피해 정도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불어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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