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굴리는 지자체 금고…3곳 중 1곳 ‘기준금리도 못 미쳐’
2025-09-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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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계약 방치에 혈세 이자 수입 손실…최저 0.55% 금리도
‘금고=현금 보관소’ 인식 탈피하고 이자율 투명공개 법제화 필요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금리가 오르는 금융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준금리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공적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나, 수조 원대 이자 수입 손실이 우려된다.
현병도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의 예치금은 2024년 기준 약 95조 9,844억 원에 달했으며, 이자 수입은 2조 8,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였지만, 79곳(약 3분의 1)은 기준금리인 2.5%에도 못 미쳤다.
특히 경기 과천시는 농협은행과 0.55%라는 최저 금리로 계약을 맺었고, 부산 중구(0.60%), 충북 제천시(0.82%) 등도 1% 미만 초저금리 금고 운용 사례로 확인됐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5.62%의 고금리 계약을 체결해 지역 간 금리 격차가 최대 10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격차는 지자체 간 협상력 차이와 정보 비공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고 이자율은 지자체의 자금운용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금고업무 약정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이 그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는 단순한 현금 보관소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금융 운용 창구”라며 “지자체는 책임 있는 운용자로서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 역시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고 계약의 전면 공개와 함께,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자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은 결국 지역 주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