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라더니 성병까지 같았다”… 거짓말 끝판왕 상간녀의 최후
2025-09-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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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
남편의 외도로 인해 성병까지 감염됐지만 이혼은 선택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알려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조인섭 변호사는 '세 아이 아빠, 성실한 가장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결혼 5년 차로, 세 아이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야근과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고, 돌연 A씨에게 "성병에 걸렸다"며 본인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A씨는 당시 막내를 출산한 이후 남편과의 부부 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의심을 품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 "오늘 너무 좋았어요"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이를 통해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A씨는 아이들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간녀는 "내가 추행당했고, 성폭행 피해자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상간녀에게 연락한 것보다 상간녀가 먼저 연락한 횟수가 더 많았다. 게다가 병원 기록상 상간녀 역시 남편과 동일한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술했지만, 상간녀는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녀가 만약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거짓말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면서 "성폭행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고소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범이라도 최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는 합법화됐지만, 이들을 통해 불법 녹음이나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