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해도 큰일… 최근 우리나라 바다서 늘고 있는 ‘위험 어종’

2025-09-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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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닿기만 해도 발진·작열감…섭취 시 사망 위험

만지기만 해도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 어류가 우리 바다에 잡히고 있다.

날개쥐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날개쥐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만지기만 해도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 어류 ‘날개쥐치’가 최근 우리 바다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을 바다낚시가 늘어나는 요즘, 제주 연안에서 낚시꾼들에게 낯선 이 물고기가 걸려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흔한 쥐치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살과 뼈, 피부에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펠리톡신’을 품고 있어 무심코 만지거나 먹는다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날개쥐치는 절대 식용하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복어 역시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손질한 것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개쥐치는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 남부 연안 등에서 어획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꼬리가 날개처럼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외형만으로는 일반인이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며, 날개쥐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물고기가 지닌 독성이다. 날개쥐치의 근육과 뼈에는 복어 독의 20배에 달하는 강력한 해양독소 ‘펠리톡신’이 들어 있다. 이 물질은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소량만 닿아도 발진, 작열감, 통증을 유발한다. 중독이 심해지면 구토·전신 마비·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 섭취로 인한 사망 사례가 있었고, 2008년 독일에서는 단순 피부 접촉만으로도 부종과 근육통이 보고된 바 있다.

날개쥐치 / 식약처 제공
날개쥐치 /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복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0종 이상이 존재하는 복어는 알과 내장에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독소가 들어 있다.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으로 한정돼 있으며, 전문가가 아니면 이조차 식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복어 손질 과정에서는 아가미와 내장, 혈액 등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며,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다뤄야 안전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13건, 환자는 총 47명에 달한다. 증상은 노출 후 20분에서 3시간 사이에 입술과 혀끝 저림, 두통, 구토로 시작한다. 이후 언어장애, 운동마비, 호흡곤란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전신 마비와 함께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이 정지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해독제는 개발되지 않았고, 빠른 응급 이송과 인공호흡기·혈압 유지 등 보존적 치료가 유일한 대응책이다.

식약처는 “복어 요리를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해 어종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팰리톡신 카드뉴스 / 식약처 제공
팰리톡신 카드뉴스 / 식약처 제공
팰리톡신 카드뉴스 / 식약처 제공
팰리톡신 카드뉴스 / 식약처 제공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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