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 앞바다 기름 유출…도주한 선박 검거

2025-09-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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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성분 분석 통해 유출 선박 추적

부산 앞바다에 기름을 흘려보내고 도주한 선박이 해경의 과학적 수사 기법에 덜미를 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인근 해상에서 23t급 유조선이 폐유 약 50ℓ를 바다에 유출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상에 퍼져 있던 기름 시료와 인근 선박 11척의 기름 시료를 긴급 채취했다. 이후 기름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는 ‘유지문 기법’을 적용해 두 시료를 대조한 결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

해상 유출 기름을 분석하는 모습 /    남해해경청 제공
해상 유출 기름을 분석하는 모습 / 남해해경청 제공

‘유지문 기법’은 쉽게 말해 기름의 지문을 확인하는 분석 방식이다. 선박마다 사용하는 연료유나 폐유는 성분 조성, 불순물, 첨가제가 달라 고유한 패턴을 지닌다. 이를 지문처럼 분석해 비교하면 기름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의 선장은 70대 남성으로, “기름 이송 작업 도중 폐유 드럼통이 넘어져 기름이 흘러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선박을 검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상유출유 유지문 분석 결과 혐의 선박유와 일치한 모습 / 남해해경청 제공
해상유출유 유지문 분석 결과 혐의 선박유와 일치한 모습 / 남해해경청 제공

이종남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름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지문 기법 등 첨단 분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불법 오염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고의로 기름을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실에 의한 유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특히 오염 사실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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