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단풍철인데… 산에서 ‘이 행동’ 하면 크게 처벌 받습니다
2025-09-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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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취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부과
가을 산행길 작은 유혹에 손을 댔다간 수백만 원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붉게 물든 숲길 옆으로는 탐스러운 버섯과 잣, 산약초가 눈길을 끌지만, 이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손을 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불법 행위가 되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숲의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에까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을 포함해 총 1772명의 산림보호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단 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까지 투입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무관용 원칙으로 진행된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몰래 가져가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씨앗을 안정적으로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채종림이나 산림 연구·시험을 위해 지정된 시험림에서의 절취는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행처럼 여겨온 잘못된 습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 숲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야 할 자산이다. 버섯 하나, 잣 한 알도 제자리를 지켜야 건강한 숲이 유지된다. 단속이 강화되는 이번 가을, 자연의 결실을 눈으로만 즐기며 지켜내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