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매출 30억 넘는 ‘이곳’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2025-09-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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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먹거리·지역 공동체 활성화 취지 반영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쓸 수 있는 곳도 더 넓어진다.

오는 22일 2차 지급을 앞둔 소비쿠폰은 이제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장바구니를 들고 친환경 농산물을 고르는 조합원들, 아이 간식을 사기 위해 생협 매장을 찾는 부모들 모두 쿠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었지만 생협은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으로, 한살림·두레·아이쿱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다시 지역 공동체에 환원해왔다. 이런 성격 덕분에 생협은 ‘소상공인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확대와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한다. 앞으로는 지역생협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 때문에 가맹점 등록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 정비로 생협의 공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지급일인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확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상위 10%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세·금융소득 등 종합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가 기본이지만, 이번에는 생협 매장까지 사용처가 확대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일상에서 자주 찾는 동네 슈퍼, 전통시장, 카페는 물론 생협 매장까지 포함된 만큼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 장병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방식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추후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