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전국 자치구 최초 ‘청렴헌장 규칙’ 제정

2025-09-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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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본 가치·행동 지침 공식화…청렴 선포식 개최
주민 체감하는 신뢰·투명 행정 약속

선포식 사진 / 대전 동구
선포식 사진 / 대전 동구
대전 동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제정했다.

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개최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행동 지침을 담은 청렴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선포식에서는 직원 대표 2인이 청렴헌장을 낭독하고 간부공무원 전원이 청렴 메시지 카드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구는 이번 규칙 제정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신뢰 행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청렴헌장 규칙 제정은 동구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구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me 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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