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오늘(4일) 2심 판결 결과 떴다

2025-09-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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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교도소 수감은 피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심 판결과 동일한 처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는 영상 촬영과 반포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서도 "황 씨는 개인 비용을 들여 유포 영상 삭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기습 공탁'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형사 공탁은 1심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이뤄졌고 피해자 측이 합의 거절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기습 공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빠져나온 황의조는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2심 판결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황의조 / 뉴스1
2심 판결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황의조 / 뉴스1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여성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3년 6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무단 공개하며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의조는 당초 해당 자료들이 조작됐다며 이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불법 촬영 행위가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2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2억원 납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요구한 징역 4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황의조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도 불거졌다.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항소심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 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다시 구형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의조 측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황의조는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형수 이모 씨는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유튜브, KNN NEWS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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