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 끊는 법, 교묘한 사이비 잡는다”~사이비종교 규제법, 정교한 법 설계 절실
2025-09-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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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 피해 고발, 국회에서 한목소리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난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비종교 피해 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 여러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가 공동 주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는 600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이 참석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종교 문제와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법률 공백, 더 이상 방치 안 돼”…엄정한 규율 촉구
진용식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은 “사이비종교의 문제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더 이상 법률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모 전 한교총 대표회장 역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교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해외 입법 사례 따라, 사회적 해악 ‘행위 중심’ 명확 규제 주문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동체 질서를 위해 제한이 필요할 경우 헌법적으로도 가능하다”며 입법의 신중함을 당부했다.
그는 프랑스의 ‘MIVILUDES’ 감시기구, 싱가포르의 종교화합유지법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단순 교리가 아닌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 중심의 규제 또한 강조했다. 장 원장은 “정당한 종교활동은 반드시 보장하되, 피해 구제와 감시체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절반이 비종교인…사회적 공감대 중요”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 JMS 등 각종 사이비종교로 피해 입은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피해와 그 심각성을 폭넓게 알리는 노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영국 한교총 이단대책위원장은 “사이비종교 규제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이비종교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교한 법적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종교 자유의 균형을 찾는 논의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