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한걸음…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발의
2025-09-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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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복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시 행정기능 집적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세종시민들에게 다시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세종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를 법률상에서 삭제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위축됐던 세종시의 행정수도 정체성 회복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세종시민들은 세종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가 여전히 서울에 남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해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대부분의 부처가 집적한 세종시로의 이전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법무부 이전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번 여성가족부 이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다시 한번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 이전 정책은 2005년부터 본격화됐지만,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고, 최근에는 법무부 이전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이번 여성가족부 이전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의 행정기능 집적과 효율적인 정부 운영 체계 구축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의원은 “여성가족부 이전은 단순한 조직 이동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