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 녹음기 달아도 되나요?”…결혼 15년 차 남편의 충격 고백
2025-09-07 02:57
add remove print link
“아내는 신혼 초부터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다”
결혼 15년 차 남성이 외도가 의심되는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두 자녀를 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신혼 초부터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였다. 부부임에도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며 살아왔고, 집에서도 개인 공간을 고집했으며 휴가조차 따로 보낸 적도 있다. 휴대전화를 엿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아내의 태도도 당시에는 성격 차이로 여겼지만, 최근 들어 그의 생각은 달라졌다.
A 씨는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빌드업처럼 느껴진다"며 자책 섞인 심정을 털어놨다.
문제는 아내의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A 씨는 평소 성실했던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며칠 전 자녀가 아내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애칭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후 A 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상간남과 통화한 내용 일부를 확보했다.
그러나 며칠 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기기는 꺼져 있었다. 이에 A 씨는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이혼 없이 상간남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신세계로 법무법인 변호사는 블랙박스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 녹음을 제삼자 간 대화의 불법 도청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녹음기를 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신 변호사는 “이미 확보한 블랙박스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사건의 관할 법원과 위자료 액수"라며 "이혼하지 않은 경우 지방법원에서, 이혼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