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모르면 과태료 맞는다…도로 위 ‘흰색 빗금 사각형’ 진짜 의미는?

2025-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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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왜 위험한가?
긴급차량 통행을 막는 숨은 위험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노면에 사각형 모양 안에 흰색 빗금이 가득 채워진 구역을 볼 수 있다. 이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정차금지 지대’ 또는 ‘교차로 정지 금지 표시’로 불린다. 많은 운전자들이 단순한 장식이나 보조선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표시다.

영동대로 코엑스역사거리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영동대로 코엑스역사거리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흰색 빗금 사각형 표시는 교차로 또는 도로의 합류 지점에서 차량이 해당 구역에 멈추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즉, 신호등에 의해 정차하거나 차량이 밀려 멈추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구역 안에서는 절대로 정차해서는 안 된다.

이 표시가 필요한 이유는 교차로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 때문이다. 차량이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신호 체계를 어지럽히게 된다. 특히 도심처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교차로 전체가 막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흰색 빗금 사각형 표시는 이러한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초록불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앞 차량이 밀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교차로 입구에서 기다려야 한다. 빗금 사각형 구역 안에 진입해 정차하게 되면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심하면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 구역은 응급차, 소방차, 경찰차 같은 긴급차량의 통행을 확보하는 기능도 한다. 교차로 중앙이 차량으로 가득 차면 긴급차량이 제때 진입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차금지 구역을 비워 두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교차로 내 빗금 구역에 불법으로 정차한 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시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단속은 현장 경찰관뿐 아니라 교차로 CCTV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교차로 주요 표시. 자료사진. / 뉴스1
교차로 주요 표시. 자료사진. / 뉴스1

흰색 빗금 사각형 표시는 보통 교차로 중앙이나, 신호 대기 차량이 많아 쉽게 정체되는 구간에 설치된다. 도심의 주요 교차로, 대형 쇼핑몰이나 관공서 앞, 병원 인근 도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차로 대부분에 이 표시가 적용돼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이 구역 의미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학과 시험 문제에 ‘교차로 내 흰색 빗금 사각형 구역에 정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정답은 “정차할 수 없다”이다. 실제 도로 주행 시험에서도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진입해 꼬리물기를 유발하면 감점 사유가 된다.

흰색 빗금 사각형 구역은 단순히 “멈추지 말라”는 지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교차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긴급차량의 통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 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정체가 예상될 경우 빗금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신호를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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