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순천 묻지마 여학생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서 이렇게 확정됐다
2025-09-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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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순천서 처음 본 여학생 잔혹하게 살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학생(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여학생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섬뜩하게도 박대성은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을 저지르려고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대성은 폭행 관련 전과기록이 수 회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 박대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나갔다. 박대성은 순천시 조례동 지하차도 옆 인도를 걷던 그를 뒤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가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로 규정됐다.
박대성이 여학생을 살해한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던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해했고 또 다른 살인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외동딸이자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무참히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했다. 지난 5월 2심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역시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3심 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절차)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