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 모여 사는 '효자·효부'… 공주시, 추석 앞두고 20만원 효도수당

2025-09-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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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 부모 부양 3대 이상 가구 대상… 19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홍보 이미지 / 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홍보 이미지 / 공주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충남 공주시가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핵가족화 시대에 점차 옅어져 가는 효(孝)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상은 만 75세 이상 부모님(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모든 구성원이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금융 계좌나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명절 전에 지급된다.

다만, 지난 설 명절에 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주소 등 변동 사항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고 효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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