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 지급“…전국민 추석 기간 ‘이것’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2025-09-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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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으로 즉시 신고 또는 제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는 10월 6일 추석을 전후해 정치인의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비 대납이나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 제공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기부·매수 행위 등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와 명절이 맞물린 시기 특성상 은밀히 이뤄질 수 있는 금품 제공 행위에 단속 초점을 맞춘다.

정치인이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선거구 내 군부대 위문 금품 제공 ▲자선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단, 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정당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는 위법)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명절 인사 문자 발송은 가능하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책정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불법 선거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선관위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을 틈탄 금품 제공은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불법 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