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포츠도박 3배 급증…진종오 의원, ‘사행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5-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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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청소년 맞춤형 치유 근거 신설
도박 중독 사회적 비용 2조 1천억 원…“국가 차원 대책 시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청소년 도박 문제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회에서 제도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진종오 의원이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사행산업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현행 연간 순매출의 1만분의 30에서 50에서 1만분의 75에서 100으로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과 치유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부담금은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 낮고 선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건에서 2024년 3,3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청소년 환자는 같은 기간 98건에서 26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 9,793억 원, 간접비용 1조 1,657억 원, 기회비용 289억 원 등 총 2조 1,7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도박 중독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병리 현상”이라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마약, 성매매,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청소년 도박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입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