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청, “허위·과대 학원 광고 조심하세요”
2025-09-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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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터넷 광고, 허위·과대광고 주의… 위반 시 행정처분
동부 학원 관련 행정처분 中 34% 광고 위반 사항
동부 관내 학원 관련 행정처분 68건 가운데 22건(34%)이 광고 관련 위반으로 집계됐다.
교육지원청은 학습자 모집 인쇄물·인터넷 광고에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누락·부정확 기재 사례가 빈번하며,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민원이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광고에는 법이 정한 표시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포함돼야 하며, ‘완벽·최고·최대·넘버원·완전’ 등 증빙되지 않는 문구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 위반 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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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아 기자
yun03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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