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까지 '이 사업장' 불시 점검 예정…걸리면 1000만 원 부과된다
2025-09-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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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생 점검 이뤄지지 않은 24곳 불시 확인 예정
농림축산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검역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소비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16개 점검반으로 나서 지난해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도축장 24곳을 불시에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식육과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검역본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조치한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전후로 위생 점검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먹거리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 속출…소비자 불안 높아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지난달 14일 사이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및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곳이 적발됐다.
단속 업체에서 내다 판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55건에 달했다. 오리고기 161건(45.4%), 돼지고기 88건(24.8%), 염소 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등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는 소비자가 걱정 없이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행위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 및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진 해당 합동 단속반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에서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성, 포장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5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등 점검은 이달 3~12일까지, 원산지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우선 점검 채널로 선정하고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유통 기준 위반, 한우 둔갑·부위명 거짓 표시, 축산물 이력제 위반 등을 점검한다. 앞서 올 초에도 설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에 나서 총 1943곳 가운데 위생불랑 등 24건(1.2%)을 적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