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애견 사랑으로 정점에 다다른 구치소 특혜 논란

2025-09-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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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특혜 의혹 가운데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사건은 그가 기르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반려견 토리와 포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윤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자신의 반려견 토리와 포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윤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간부는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을 재생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모습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며 사진엔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치소 접견 시 휴대전화 소지는 철저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나 무인비행장치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감찰 절차에도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탄핵 후 사저를 나올 당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 등과 마주하겠다며 10여 분 동안 방에 머물렀다.

같은 달 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고 물으며 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7건의 고발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의구 전 실장의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건은 법무부가 직접 고발했고,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의왕경찰서에서 넘어온 해당 고발 6건을 모두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의 CCTV 열람 거부 등이 포함돼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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