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애견 사랑으로 정점에 다다른 구치소 특혜 논란
2025-09-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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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특혜 의혹 가운데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사건은 그가 기르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간부는 동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을 재생했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모습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며 사진엔 윤 전 대통령이 키우던 강아지 모습이 담겼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치소 접견 시 휴대전화 소지는 철저히 금지돼 있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전자·통신기기나 무인비행장치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감찰 절차에도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탄핵 후 사저를 나올 당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직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 등과 마주하겠다며 10여 분 동안 방에 머물렀다.
같은 달 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강아지들도 잘 있나, 애들 위축 안 됐지?"라고 물으며 동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총 7건의 고발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의구 전 실장의 무허가 휴대전화 반입 건은 법무부가 직접 고발했고,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의왕경찰서에서 넘어온 해당 고발 6건을 모두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의 CCTV 열람 거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