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가슴 덥석… 50대 여팀장의 충격적인 추태 고발합니다”
2025-09-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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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팀장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상사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회사를 옮긴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A 씨는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불쾌한 일을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점심 식사 이후 동료들과 탕비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 씨보다 20살 정도 많은 여자 팀장이 함께 있었다. 팀장은 갑자기 A 씨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너 속옷 안 입었니?"라고 말하며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서 "아 했구나. 몰랐네"라며 깔깔 웃었고,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팀장은 평소에도 A 씨의 엉덩이를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왔다. A 씨는 이번 일이 특히 충격적이라 현장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A 씨는 이후 수치심이 커져 팀장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팀장은 "그게 무슨 만진 거냐, 그냥 잠깐 스쳤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에 A 씨가 "움켜쥔 것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팀장은 오히려 "내가 남자도 아니고 동성끼리 뭘 그렇게 문제 삼냐.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 씨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후 오히려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으며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현실을 황당하게 여겼다.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사회적 상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 들어가면 형사 범죄로서 처벌받는다. 오히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 역시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호소했다면 그것만으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친근함의 표현인 양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