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치까지…추석 전 1985억 원 환급받으라고 국세청 발표 뜬 '대상자들'

2025-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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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등…환급 대상은 약 147만 명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추석 전까지 소득세 약 1985억 원을 환급한다.

국세청 표지석 / 연합뉴스
국세청 표지석 / 연합뉴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리엔 국세청 관계자를 비롯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도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단 걸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내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라며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서 안내한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 대상은 약 147만 명, 약 198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엔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소득자 등을 비롯해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가 포함됐다.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1544-9944로 전화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천징수세율 3.3%가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임 청장은 합리적인 세율을 검토하고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알아서 하도록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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