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악플 달았다가 손해배상 확정, 가장 많은 30만원 '댓글 내용'
2025-09-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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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 법정에서 민희진에게 패소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향한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손해배상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왔다.
10일 헤럴드경제는 "민 전 대표가 현재까지 총 19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13명에 대해선 승소, 6명에 대해선 패소했다"라며 손해배상 금액별로 악플 내용까지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민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선 민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악플러중 4명은 민 전 대표에게 30만 원씩, 또 다른 4명은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는 민 전 대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댓글은 민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댓글 게시 행위 자체는 일회적인 것으로 끝났지만 당시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민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과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댓글은 사회현실이나 세태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 전 대표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위자료인 30만원이 결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웃기네 이X. 지 자리 5년 보장받은 건 당연하고, 하이브가 족쇄 채운 건 노예계약이고. 피해망상 환자네”
“아직도 이런 싸이코XX 느낌의 거짓말쟁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도둑X이 회사 기술 팔아 먹고 통째로 훔칠려다 들켰는데”
“욕심에 쩌든 추악한 X이 또 있구나. 이래서 여자하고 사업하면 안 된다”
“결국 주둥이 험한 양아X”다음으로 큰 액수인 2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다음과 같았다.
“쓰잘 데 없는 잡것들 뉴스 그만올려라”
“한 번 배신한 X은 또 배신한다. 빨리 정리해야 한다”
“어우 진짜 X여우 같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