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구속 과해... 이재명 정권 종교탄압 위험 수위 넘어”
2025-09-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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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파도 반탄파도 한 목소리로 규탄... 부산세계로교회도 비판 성명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세계로교회가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손 목사 구속이 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세계로교회 측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손 목사가 5월 12일 부산경찰청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했으며, 6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녹산, 명지 지역에서 30여년간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목사가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은 것은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며, 선거운동 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교회는 "이번 조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설교와 행동 등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구속이 과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도와 함께 대형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억지이자 정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저는 누구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손 목사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비하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사람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혹시 언론이 모르는 숨은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구속 수사하는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춰 지나치다"고 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미애 의원과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매주 주일 설교하는 목사님을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굵직한 정치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관되게 '도주 우려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도록 했다"며 "왜 손 목사만 예외가 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종교 탄압이고 형평성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 구속 조치 규탄 성명서>
1. 부산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이다.
- 그간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 12일 부산경찰청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하였으며, 6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오전 9~17시까지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부산 녹산, 명지 지역에서 30여년간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 손현보 담임목사는 지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예배 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사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 이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며, 선거운동 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였다.
- 이번 조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설교와 행동 등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제인권규약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 정의와 자유는 회복될 것이다.
- 역사 속에서 교회는 명백한 진리와 정의에 기반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왔다. 억압이 클수록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기반해 한국교회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 부산 세계로교회는 불의한 구속과 재판, 그리고 한국교회 박해가 끝날 때까지 이를 지지하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들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
2025년 9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세계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