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장 전직 적법 처리…현장 안정·법 준수 최우선”
2025-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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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따라 교장 인사, 문제 없다” 공식 입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최근 교장 인사 논란에 대해 “교장 임용 1년 이내 전직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장 전직은 임용 1년이 지난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운영 안정성에 대한 현장 우려는 수용하면서도, 인사 과정 전반이 엄격하게 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용 1년 ‘이후’ 전직…법과 원칙 준수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직후 이뤄진 전직은 모두 합법임을 재차 확인했다. 교장 인사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시기별 인사 요인에 따라 전직·전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 운영 안정, 학생 성장 최우선”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이란 비전 아래 모든 인사와 정책은 학생 성장과 현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 내에서 다양한 인재가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도 열린 자세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투명성·공정성 강화…교육공동체 신뢰 다져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자율성·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법령 해석 차이로 빚어진 오해는 소통으로 해소하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전남교육 혁신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