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중…“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
2025-09-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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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 시절 차량을 운전한 혐의
트로트 가수 정동원(19)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 시절 차량을 몰았던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뉴스1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원은 2023년 만 16세 때 경남 하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동원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인 만 18세에 미달하는 나이였다.
MBN 취재 결과 이번 무면허 운전 사실은 공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동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 3명으로부터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1억 원가량을 지불한 뒤 휴대전화를 되찾았다. 소속사 고소로 경찰이 공갈범 일당을 모두 검거하면서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공갈범들이 확보했던 정동원의 휴대전화에는 2023년 당시 만 16세였던 정동원이 경남 하동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호기심에 딱 한번 운전한 것"이라면서도 정동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만 18세가 되어야 제1종 보통면허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동원은 이전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었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자정 무렵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동원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에 오르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후 트로트 무대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