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발표…1차와 달라진 '이 부분’ 확인하세요
2025-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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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1인 가구·맞벌이 가구 보정… 군 장병·읍면 사용처 확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차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단순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90%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산세와 금융소득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먼저 제외하고,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선 이하인 가구만 최종 대상에 포함된다.
1차와 달라진 점도 있다. 군 장병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주민센터를 직접 찾으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등으로 이용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강화돼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 사용 기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료 기준 따라 최종 대상 확정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한다. 그 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 1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약 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1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맞벌이와 다소득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의 범위는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따로 산다면 별도 가구로 구분되며 맞벌이 부부는 각각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내 거주 국민이 기본 대상이지만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과 내국인이 포함된 외국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도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314만 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9월 22일부터 신청…카드·상품권·선불카드 선택 가능
지급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카드사 앱과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신청 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는 신청도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는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현금화 등 불법 사용 적발 시 보조금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1차 지급은 지난 11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98.9%인 500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액은 약 9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98.7%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반등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전 과정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Q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Q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때 이미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A.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Q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Q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A.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약 22만 원, 4인 가구는 약 51만 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Q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A.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보료 22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따로 적용합니다.
Q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A.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Q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봅니다. 부모·형제자매는 별도 가구로 구분됩니다.
Q10.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Q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Q12.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나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Q13.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일반 문의는 110 콜센터, 1670-2525 전담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산세와 금융소득은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