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보호되는 종인데…최근 충남서 서식 확인됐다는 '이 생물' 정체
2025-09-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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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건강성의 지표종, 밭콩게
해양생물보호종 밭콩게가 충남 서천의 새로운 갯벌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마서면 송석갯벌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밭콩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서천에서는 마서면 남전갯벌, 당정갯벌, 죽산갯벌과 장항읍 송림 갯벌, 유부도갯벌에서 밭콩게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송석갯벌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민 서천지속협 국장은 "이번에 밭콩게 서식이 확인되면서 송석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밭콩게는 등딱지 너비가 10∼11mm, 길이가 7∼8mm로, 깨끗하고 건강한 갯벌에서만 살아가는 특성 때문에 '갯벌 건강성 지표종'으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했다.
해양생물보호종 발견 시 행동 수칙
보호종은 작은 자극에도 서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관찰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위 뒤집기, 갯벌 파헤치기, 물길 변경 등 서식지를 해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서식 환경 자체가 종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발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메모를 남겨야 한다. 이는 연구와 보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지자체 환경부서 등 관할 기관에 발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역별로는 해양경찰서나 지자체 환경과도 연락 가능하다.
해양생물보호종은 법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