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됐다

2025-09-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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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상고 포기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모습. / 뉴스1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모습. /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과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에 상고 기한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 씨 측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어 원심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본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 후 황 씨는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모습. / 뉴스1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모습. / 뉴스1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는 한국 축구 대표팀과 여러 해외 구단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린 선수다.

황의조는 2013년 성남 FC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K리그에서 빠른 발과 득점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특히 2015년 FA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성남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2017년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해 공격수로서 기량을 이어갔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9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고,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2015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후 꾸준히 선발되며 한국 공격진의 한 축을 담당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9년 아시안컵 본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등 굵직한 무대에 출전했다. A매치 통산 50경기 이상 출전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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