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6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취업 준비 청년들은 '꼭' 확인하세요
2025-09-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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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올려
정부가 구직 기간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내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린다. 또 청년 구직자가 산업재해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이력이 있는 기업을 구인 공고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청년 고용 정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42만 명에 이르는 ‘쉬었음’ 청년이 통계에 잡히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쉬었음’ 청년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최근 1주일간 취업이나 진학 활동을 하지 않은 15~29세를 의미한다.
◆ 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는 기존의 단순 취업 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의 상황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쉬었음’ 청년을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 동향 정보를 확충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청년 150만 명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생과 군 장병도 대상에 포함시켜 정책 설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에게는 보건복지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안내하고, 경력 단절 청년은 멘토링과 재훈련을, 반복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은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 구직촉진수당 인상·기업 정보 제공
구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인공지능(AI) 역량 등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구직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산재,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력이 없는 기업은 구인 공고에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 노동부가 기업 신청을 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해주면, 구직 플랫폼에서 이 같은 기업의 공고를 따로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재직 청년 지원 확대·연령 상향 검토

그동안 구직자에게만 제공되던 진로·경력 상담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는 앞으로 재직자에게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청년고용법상 청년 연령을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예비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통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도덕적 해이와 국가 재정 남용 우려
일각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구직 활동을 지연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근본적인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 단순 현금 지원으로 대응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재정 건전성 악화와 세금 남용 논란도 뒤따른다. 단기적 생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