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공범 혐의 벗었다… 법원 “전청조 진짜 재벌 3세로 믿었다”
2025-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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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관련해 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어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전 연인 전청조(28)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2년 만에 공범 혐의를 벗었다.

13일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지난 1년 10개월간 남 감독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기에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전청조에게 11억 원대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현희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며 “피고가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였고, 전청조와 가까워진 뒤 “비상장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상환한다”, “해당 주식이 상장되면 최소 10배, 최대 20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2023년 4월부터 7월 사이 여섯 차례에 걸쳐 11억 원가량을 송금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현희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현희는 앞서 연인이었던 전청조가 실제로는 남장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2011년 사이클선수 공효석과 결혼해 딸을 두었고, 2023년 8월 이혼한 뒤 두 달 만에 전청조와 재혼 발표를 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전청조가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혼외자라 주장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고, 이 과정에서 총 27명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청조는 2023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혹은 ‘방조’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남현희는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2023년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처분을 받았다. 징계 효력은 2031년 8월 21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