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최대 1000만 원 벌금...하루 만에 도로에서 줄줄이 적발된 '이것'

2025-09-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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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이륜차, 도시의 평화를 깨다
소음과 무법 운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

도로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행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에 위반 차량을 잇따라 적발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도로 단속 중인 경찰 모습 / 뉴스1
도로 단속 중인 경찰 모습 / 뉴스1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일 지행역사거리 일대에서 불법 개조 이륜차 3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TV조선이 보도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동두천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민 불편이 큰 이륜차 소음을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이 오염·훼손돼 정상적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 같은 행위는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소음 유발 행위는 △배기구 직관(소음기 제거) △불법 머플러 교체 △배기량을 초과한 구조 변경 등이 꼽힌다. 특히 야간 도심에서 이런 차량이 가속할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굉음이 발생해 민원이 잦다. 또한 번호판을 고의로 오염시키거나 꺾어 부착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임은선 동두천경찰서장은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소음 없는 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두 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물론,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침범처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유튜브, 연합뉴스TV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등 이른바 ‘반칙 운전’과 야간 소음을 유발하는 난폭 운전도 예외 없이 단속된다. 단속은 이륜차 사고가 잦은 150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장소는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242건→303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6월(253건)과 비교해도 19.7%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싸이카 순찰대와 교통기동대를 사고 다발 지역에 한 달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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