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가능… ‘이 방안’ 모의적용 실시한다 (+대상 지역)

2025-09-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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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별도 지급 예정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 원룸촌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 원룸촌의 모습.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를 부모 한 명(가구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분가한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 적용에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도 더욱 명확히 한다. 비수급 가구의 자녀지만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도 가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담당자에 따라 해당 조건의 해석이 달라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의 적용을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효과 검증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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