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시각장애인 위한 ‘안전한 대피길’ 제도적 지원 추진
2025-09-1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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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음성 피난안내도 설치 근거 조례 통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권 보장 목표
9월 19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예정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점자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9월 9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지진 등 재난 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시각장애인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자·음성 피난안내도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동욱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더욱 위협적”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권과 인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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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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