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봐주지 않는다…주차장 입차하자마자 바로 단속, 다 잡힌다는 '이것'
2025-09-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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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차장에서 발 묶인다?!
서울 용산구가 체납 차량을 공영주차장에서 입차와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장치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차량이 적발되면 즉시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하다.

용산구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고질적 체납 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지방세 체납 차량 ▲등록 절차 없이 운행되는 무적 차량 ▲명의만 빌려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차량이다.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면 관제 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즉시 조회한다. 이 정보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로 전송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어 가는 영치가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용산구청 세무관리과를 방문해 세금을 납부한 뒤에야 반환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단속반이 무작위 순찰을 통해 체납 차량을 적발했기 때문에 인력 소모가 크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차량 입차와 동시에 자동으로 번호판을 확인해 체납 여부를 가려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더 높은 징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용산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약 2억20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다. 여기에 이번 입차 알림 시스템을 더해 징수 규모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평일 무작위 순찰을 유지하면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단속망을 피해 심야 시간대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주민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납세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치는 단순히 세금 징수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한다. 입차 즉시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체납 차량 관리의 새로운 기준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입차 즉시 번호판을 확인하고 영치하는 방식은 이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지방 대도시와 광역자치단체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주요 지자체도 차량 번호판 자동 식별과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산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단속 체계는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시군은 예산과 인력, 시스템 노후 문제로 인해 전면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단계적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디지털 교통망 확대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전국 확산은 점차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정기적으로 체납 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 같은 자동화 기술이 결합하면서 체납 차량의 은닉과 회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당 사례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체납 차량 운전자들은 이제 공영주차장 입차 순간부터 단속망에 걸릴 수 있어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