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낚시 즐기다 줄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것

2025-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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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에서 승객도 술 마시면 안 돼요

군산해경이 낚시 승객에게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군산해경
군산해경이 낚시 승객에게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군산해경

주꾸미 금어기가 풀린 뒤 낚시어선 출항이 급증한 가운데 선상에서 술을 마신 승객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싯배에서 술을 마신 승객 A(50대) 씨에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낚시어선에 탑승해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승객이 몰래 숨겨간 술을 마시고 욕설하다가 다른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은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이 술을 들고 타거나 선상에서 음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객이 술을 마실 경우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승객이 주류를 몸에 숨기거나 다른 병에 옮겨 담는 식으로 선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승객의 음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승객은 배에서 추락할 위험이 커 매일 단속하고 있으나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금주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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