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들 때려 사망케 한 뒤 ‘냄비 사고’로 거짓말한 아버지… 학대 이유는?
2025-09-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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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 들어와
한 살배기 아들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 역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1년 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대 장면을 방조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오후 4시 22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확인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처음에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아이가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C군은 사건 당시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B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됐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세부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시점과 과정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