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고 잡아당겼다'…인천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2025-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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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어린이집 그만둬
인천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6) 군 부모는 지난달 14일 인천 부평구 모 어린이집 보조교사 50대 B 씨가 아들을 밀치고 잡아당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 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부상 정도는 조사 중"이라며 "A 군이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해 보호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적 학대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한다.
법원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보호관찰, 상담 및 교육 이수 명령을 병과하기도 하며 아동과 분리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또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