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 믿고 결혼했는데... 사진첩 속 낯선 남자가 내 아기와 판박이네요”
2025-09-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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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했지만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팅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와 1년쯤 교제하다 임신 4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아내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청혼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A 씨는 이후 결혼 생활에 대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최선을 다했다. 태어난 아이가 주변에서 보기에 나와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도 아내를 닮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라 모습이 변할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과거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고, 아이와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 봤어도 아이의 친부라고 믿을 만했다"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 끝에 아이와 자신 사이에 친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불일치였다.
6개월가량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을 확인했지만, 아내는 사과 대신 "왜 친자 검사를 했냐"며 화를 냈다. 이 일로 신뢰가 무너진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혼인 무효 가능성, 재산 분할 여부를 두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아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취소 소송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나 무효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의 기망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는 부부 생활비로 간주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혼인 중 태어난 아이라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자녀로 본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 관계가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한다 해도 재산분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것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