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누구인지 몰랐다” 주장한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장 제출했다
2025-09-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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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상당 고가품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정 모 씨(37)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주거지로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그는 절도한 물건을 장물로 내놓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월 말에도 같은 용산구 내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4월 11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물품의 고가성,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사정을 들어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씨로부터 장물을 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1심에서 이미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