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단속 시작…'이곳' 들어가기만 해도 20만 원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2025-09-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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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차량 통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

지난 15일부터 전국 산림에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기만 해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합동 단속 중인 경찰과 산림청 자료 사진 / 뉴스1
합동 단속 중인 경찰과 산림청 자료 사진 / 뉴스1

7주간 전국 동시 단속 실시

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산림에서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송이, 잣, 각종 약초 등 임산물이 풍성해지는 시기에 맞춰 전국의 국립·공립·지방산림청, 각 지자체, 국유림관리소가 동시에 나서는 대규모 작전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모습 /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모습 / 산림청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도 단속 대상...위반 행위별 처벌 수위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허가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유 등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훼손 방지와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무단 채취 차단에 집중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이나 지방산림청의 허가 없이 지정된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단순 차량 통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임산물을 실제로 채취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산림자원 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산물은 말 그대로 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포괄한다. 산나물, 약초 뿐 아니라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만큼 무심코 채취했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산림 내 취사,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처벌 안내 /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처벌 안내 / 산림청

첨단 장비 동원한 과학적 단속...작년 가을, 불법 행위 총 38건 적발

단속에는 전국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 인력 1772명이 투입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산림사범수사팀과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6명, 산림보호지원단 17명으로 구성된 수사대가 나선다.

드론감시단 32개 기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액션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가을철 단속에서는 입건 14건, 과태료 24건 등 총 3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되면 현장 계도는 물론 형사처벌, 불법 시설물 철거 및 복구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집단적인 불법 채취, 대규모 산림 훼손의 경우 형사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안내 포스터 / 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안내 포스터 / 산림청

산림청 "건강한 산림 유지 위해 협조 당부"

북부지방산림청장 직무대리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보호구역 훼손은 산림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니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수막 게시, SNS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산림 보호의 중요성과 불법 채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산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며, 지정된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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