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이 14년간 몸담고 있었던 기획사가 알고 보니...
2025-09-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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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법령 몰랐다"…뒤늦게 등록절차 진행

가수 성시경(46)이 14년간 불법 기획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성시경의 1인 연예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오로지 성시경만이 소속된 '성시경 기획사'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약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연예 활동을 지속한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는 필수적 요건으로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경우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받아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매체에 “법인이 2011년 설립됐을 당시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