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5000만 원 이하 벌금…10월 31일까지 '이것' 단속 들어갑니다
2025-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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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동단속반 편성해 단속키로

충북 보은군이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무단 채취) 등을 단속한다.
자연산 송이 등 귀한 고급 임산물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되, 적발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군은 특히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삼가저수지 주변과 내북면 도원리 도원임도 주변을 레드존으로 지정해 단속반을 상시 배치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뿐 아니라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산림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은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보은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산림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연산 송이는 가을철에 자라는 고급 식용 버섯으로 독특한 맛과 향, 문화적 가치 등으로 사랑받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산림에서 발견된다.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의 뿌리와 공생하는 버섯이다. 주로 소나무가 많은 산지의 양지바른 토양에서 자라며 특정 기후와 토양 조건이 필요해 채취가 어렵다.
자연산 송이는 독특한 흙과 소나무 향이 어우러진 깊은 풍미와 쫄깃한 식감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양양, 경북 울진 등이 주요 산지로 구이, 전골, 찜, 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자연산 송이는 단백질, 비타민 D,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연산 송이는 인공 재배가 어려워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비싸다. 수확 시기는 9월에서 11월로 신선도가 중요해 빠른 유통이 필수적이다.
최근 자연산 송이 불법 채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채취자들이 사유지나 국립공원에서 송이를 무단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한다. 이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