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로 삼은 아이, 성인 되자 연락 끊더니 남편 사망 후 이런 편지가 왔네요”
2025-10-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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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때 남편과 지방 여행 중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다”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뒤 세월이 흘러 호적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한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신혼 시절인 30년 전 남편과 지방 여행 중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다. 그 경험이 두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세상에 작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그 뒤로 부부는 집 근처 보육원에서 꾸준히 봉사했다. 처음에는 김장을 돕는 일회성 활동이었으나 점차 청소와 배식 등으로 참여 범위가 넓어졌고, 어느새 아이들과 친밀한 정을 쌓게 됐다.
그러던 중 새로 들어온 한 아이가 유독 눈에 밟혀 긴 고민 끝에 아들로 맞기로 했고, 이듬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며 가족이 됐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함께 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친자식으로 생각했기에 엄격하게 교육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상처로 남았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결국 성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기더니 결국 A씨와 완전히 멀어졌다.
아들은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인지,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들의 관계까지 자신이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상속 등 법적 문제를 정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친자로 신고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에 해당하므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파양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양 청구권은 오직 당사자인 본인에게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그 관계까지 끊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