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2025-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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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관계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권 의원을 직접 심문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현안 해결과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 재정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재적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의 구속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을 통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