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집중단속…잡았다간 징역형·벌금 폭탄 맞는 ‘이 생선’ 정체
2025-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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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획 금지 기간
포획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강원도 양양군과 경북 영덕군이 향토 어종인 은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지자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산란기 은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개인 낚시는 물론 불법 어구 사용, 전류·독극물 투입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동시에 이뤄진다. 은어 자원의 보존과 내수면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양양군은 대표 서식지인 남대천을 비롯해 은어가 모여드는 주요 하천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과 낚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은어뿐 아니라 내수면 생태계 전반을 살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첩 종자 33만 6000마리를 방류했고, 하반기에는 붕어 종자 3만 7000마리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이다.
영덕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역 특산물인 ‘황금은어’를 지키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획 금지와 단속을 병행한다. 군은 오십천, 송천 등 은어 주요 산란지 하천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포획 금지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선다.

헤럴드 경제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청정 하천에서만 서식하는 여름철 민물고기로, 투명한 물에서만 자란다는 점에서 수질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특히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아 관광 자원으로도 각광받아 왔다. 하지만 산란기 무분별한 남획은 개체 수를 급감시키고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산란기 포획 금지가 엄격히 시행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단순히 은어 한 종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지역 내수면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어업인의 생계와 관광 자원 확보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은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
1. 청정 하천의 지표 생선이다
은어는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물 맑은 강의 상징’으로 불린다. 수질이 오염되면 곧바로 사라지는 만큼 환경 지표종 역할을 한다.
2. 은빛 비늘과 향기로 유명하다
은어는 이름처럼 빛나는 은빛 비늘을 지녔고, 몸에서 수박 향이 난다고 해서 ‘수박향 물고기’로 불리기도 한다. 이 향 덕분에 예로부터 별미로 꼽혀왔다.
3. 여름철 별미 생선이다
은어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잡히고, 회·구이·튀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먹는다. 특히 숯불에 구운 은어구이는 강원과 경북 지역 여름 축제의 대표 메뉴다.
4. 산란기를 맞으면 포획이 금지된다
9~10월 은어 산란기에는 개체 수 보호를 위해 포획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 시기에 잡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5.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이다
강원 양양, 경북 영덕 등지에서는 은어를 지역 특산물로 삼아 축제를 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은어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를 지탱하는 자원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