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이름 바꾸고, '법정공휴일'로도 만들겠습니다”

2025-09-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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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이름 되찾게 된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근로자의날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라는 용어가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어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는 뉘앙스를 준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명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노동절의 기원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에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 노동절 행사가 열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1994년 국회가 기념일을 다시 5월 1일로 환원했지만, 이름은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됐다. 유급휴일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은 탓에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조차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취업 플랫폼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의 24.3%가 출근했으며,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도 받지 못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국민께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가진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5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가진 202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 뉴스1

김 장관은 노동절을 단순히 특정 직종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일하는 모든 국민의 땀과 가치를 기리는 날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광복절이 해방의 의미를 담듯이, 노동절은 모든 시민이 함께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 안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달력에도 '빨간 날'로 표시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지금까지 배제돼 온 이들까지 법적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번 변화를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환노위 소위원장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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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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