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세상 떠난 상간녀... 제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2025-10-0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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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 넘은 한 여성의 고민

남편의 잦은 외도로 큰 상처를 받아온 한 여성이 이번에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상대 여성이 소송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충격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여성 A씨가 출연해 남편의 외도와 위자료 청구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성인이 된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대학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으며 A씨는 당시 여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서로 도우며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해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

남편은 평소 자상한 사람이었다. 연애 시절부터 기념일을 꼼꼼하게 챙겼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다정함이 아내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러 차례 외도를 했고 A씨는 당시마다 용서하고 넘어갔다.

그러던 중 얼마 전 A씨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다 작은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다. 케이스 안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반지 두 개가 들어 있었고,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거부했다. 하지만 A씨가 반지를 직접 보여주자 결국 휴대전화를 내줬다. 주소록에는 반지에 새겨진 것과 같은 이니셜의 여성 이름과 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반복된 일이라 해도 이번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도중 해당 여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이에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결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상속인을 대상으로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모두 포기한다면 위자료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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