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만 믿었다간 낭패...전세사기 막으려면 ‘이것’ 꼭 챙기세요
2025-09-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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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근저당권·확정일자 등 핵심 점검 항목 담아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는 요즘, 집을 구한다면 등본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면 누구나 마음 한편이 불안하다.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데다, 검색을 해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에이 설마 내가 피해를 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에 중요한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작은 방심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헤매지 않고, 전세계약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항목만 간추려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배포했으며 이번에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 연계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PC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나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열람이나 발급 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검색이나 다운로드 과정이 필요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임대인의 소유권, 근저당권 여부, 확정일자 필요성 등 실제 계약 시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정리돼 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더 구체적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 초보 세입자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임차인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 전세계약, 꼭 챙겨야 할 핵심 점검 사항
전세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하나하나 대조해 권한이 적법한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 사항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까지 담보권을 새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넣어두면 불의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표준 전세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급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약속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정확히 이체해야 하며 가능하면 대면 지급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입주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해야 한다. 이 절차가 끝나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마쳐두면 혹시 모를 위험에서도 한 번 더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